7광구는 국제법상으로 우리꺼...
영토법상 현재 일본에 속하지만.. 변경전 우리영토였고..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같이 개발하자 일본에 요청하여 상호협의가 완료 되었음.
이후 개발을 위해 재차 공동조사를 요청을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쌩까고 지들에 속할 때를 기다림..
법적으로 판결이 진행되어야 하나..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로 소속되었을때 협의가 완료 되었던점..
독자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으로 밀고가면 국제법상 우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서이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