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오는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1인용 자전거에 2인이 타고 언덕을 빠르게 내려오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현재 두명 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으로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도 어쨌든 상처가 조금 나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차로 수리를 하자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20만원 비슷하게 나올듯합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자전거도 고장났다고 수리비가 10만원정도 나왔다고 해서 그것도 물어줘야 하는데

 

제 차에 대한 수리비는 꼭 제가 지불해야만 하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은 계속 자동차와 사람의 사고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인데 말이죠..

 

어쨌든 제 차에 부딪혀서 사람이 다친거라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히 제가 모든걸 덮어쓰는듯한 기분이 들어서요...

 

영상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