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해 자신은 물론 접촉자까지 줄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https://news.v.daum.net/v/20201130144629516

 

A씨는 검사를 거부하다가 8월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천만원), 검사비 1억2천648만원(6만2천원×2천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