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instagram.com/p/CIKliU1jrFi/

 

요약 : 교육중인 안내견 입구에서 입장승인 받았는데 현장에서 매니저가 출입거부


관련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훈련자라면 거부할 수 없음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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