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참나.. 꽃뱀들 이거 악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건 뻔하네. 답답하다 정말. 법안발의한 14명. 생각이 있는건가??
만약 여자가 꽃뱀이야 서로 좋아서 잤는데 담날 돈1000만원 입금해달래..
성관계전 녹음내용은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문제없었는데 성관계때는 불법이라 녹음 못했어.
그런데 관계시 좋다고 한 이 여자가 갑자기 경찰에 고소했어 진술하기를 성관계시 하기싫다고 했는데 남자가 억지로 했다고 거짓말하면 넌 어떻게 증명할건데?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법무법인 하신의 김 모 변호사는 성범죄자가 될 뻔한 한 남성의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민주당에서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제가 경험한 사건을 들려드리겠다"고 입을 뗐다.
그에 따르면 "우연히 국선사건을 수임했다. 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여성A 씨는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인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뜨자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다. B 씨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7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과자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B 씨를 체포했다.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B 씨는 재범으로 중형을 받을 위기였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B 씨는 교도소에 있을때 다른 수형자들에게 성관계 시에는 무조건 녹음하라는 조언을 들었고 이날도 A 씨와의 모든 상황을 녹음해뒀다. 녹취에는 '오빠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만약 남성이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누가 B씨의 말을 믿어주었겠는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