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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빌미로 고소당하셨다구요?

보배에 와서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해놓고 , 힘 합쳐 여론화시켜주니 이젠  고소라...

 

은혜를 원쑤로 갚는다더니 이게 그말이군요..

구동매님. 우선 힘내시라는 말씀, 격려의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모욕 하나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2가지로 고소당했다는데, 님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염려는 없어보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님의 글을 보니, 그저 그 아이오닉의 글을 캡쳐해 올렸을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사실의 적시행위로 될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글은 아이오닉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라고) , 자발적으로 올린 글로서, 님이 캡쳐해 올렸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될수는 없는것입니다.(만일 그렇다면 아이오닉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있는것으로 됩니다. 더구나 아이오닉은 그 글을 전재하지 말라고 못박지도 않았죠. 합의 및 합의금관련 글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만 책임 어쩌고 했지 책임을 묻겠다고 쓰는 바로 그 글 자체는 전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님의 글에서 문제로 삼을만한것은 글의 타이틀입니다. "어마어마한 미친 X등장"...

모욕죄에서 중요한것은 특정성문제인데,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되니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실에서는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경찰서에서 반려되며, 잘 해야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보는 것 등으로 끝나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거의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현재 비판 여부가 많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또 겁먹지 마시고 당당히 대처하세요..

경찰에게 전후사연을 설명 잘 해주시고, 가기전에 법 공부를 좀 하고가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구동매님 힘내세요! 님뒤에는 122만 5507명의 보배인들이 있습니다.

배심든든하게 대응하세요!


(정말 님이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일면식도 없는 저도 열받아서 잠들수 없군요. 이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