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선고 받았으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하는게 기본이고 법의 상식인데 1심도 아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구속수감하지 않고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법원 결정과 보도가 있던데 누가 당장 구속 수감을 않고 신변정리 기간을 줬으며 그 법적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도 대법원이나 법원의 형량 선고후 며칠간의 신변정리 기한을 자유롭게 주는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매번 떠들었으니 이명박에게 준 혜택은 국민들이게도 똑 같이 적용하는게 당연하고 상식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