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나는 마음은 알지만 회원님들 각도기는 잘 챙겨서 댓글 다세요.
위 상표 출원을 보면 이미 방송이 되고 나서 해당 출연자분을 제외한 다른 출원인들의 경우 대리인 없이 출원한 상황이며 유사 침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계통에 대한 전문 지식 혹은 이런 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각도기 필수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 사안의 결론은 어느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될것입니다.
대중에게 익숙한 상표를 출원한 분보다 앞서 가장 먼저 해당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있고
그 후에 대중에게 익숙한 그 분이 출원한 다음 본문 회사의 출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해당 상표의 요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서 일반 거래계의 수요자 등이 해당 상표를 보자마자 특정인의 상표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덮죽이라는 상표가 음식 등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서 요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 회사의 출원은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로 되어 상표법상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어 등록받을 수 없거나, 가장 먼저 출원출원한 상표 등이 등록 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선등록 상표에 저촉되어 거절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절될 상표를 왜 출원했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경우는 확실한 거절 이유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을 목적으로 하여 향후 선출원된 상표가 등록이 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본인들도 상표권의 독점적 지위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하거나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라고 주장하여 마음껏 쓸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느 쪽이든 건전하고 정당한 시장질서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특허청 심사관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회원님들은 각도기만 잘 챙기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