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9년 6월 30일 윤씨(40살)이 가평계곡에서 다이빙 중 익사함.


1. 사망전 대기업에 근무하는 15년차 윤씨 연봉은 6500만원임. 


2. 윤씨보다 11살 어린 아내 이씨는 2016년 다른 남성과 결혼까지 갔다가 파혼했음.


   2017년 수년간 사귀던 윤씨와 혼인신고만 올림.


3. 윤씨집에서 1억원+추가대출을 받아 인천에 신혼집 전세를 얻어 아내 이씨와 이씨의 친구(여자)만 살고,


   윤씨는 수원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며 회사를 다님.


4. 이씨에게는 10살된 딸이 있음. 윤씨가 입양을 해줌. 딸은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음.


5. 2018년 윤씨는 1.4억 채무로 개인파산함.


   그와중에도, 이씨와 해외여행을 꾸준히 다님. 기초생활수급자인 처가에도 이래저래 돈이 흘러감.


6. 2018년 12월, 윤씨는 자신의 장기를 팔겠다는 글도 올리고, 자살암시글도 올림.


7. 보험금을 제때 못내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음. 사망 보험금 8억.


8. 윤씨는 친구들에게 자주 푼돈을 빌렸음.


   죽기 2일전에는 친구에게 점심값 7천원을 빌림.


9. 6월 30일, 이씨의 내연남인 조씨가 "윤씨 소유의 자동차"를 몰고, 윤씨를 픽업하여 계곡으로 놀러감. 이씨의 친구들 4명도 같이감.

  

10. 저녁이 되어 주변 관광객들이 다 떠나자, 구명조끼를 집어든 이씨가 내연남과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라고 함.


10. 일몰시간 19시 58분이 지난 20시가 넘어, 조씨가 먼저 튜브를 던지고 다이빙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윤씨가 뒤따라 다이빙함.


11. 이씨는 윤씨가 잠수한것까지만 보고 등을 돌렸다고 함.


    이씨는 윤씨가 나오질 않자 구명튜브를 가지러 간다며 현장을 벗어남. 수분뒤 돌아오니 조씨만 얕은 물쪽으로 나와 있음.


    일행 A(여자)가 119에 신고하여 익사한 윤씨를 20:24분 이후에 수습함.


    A는 윤씨가 물에 들어간 뒤 "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아내 이씨는 아무소리 못들었다고 함.


    조씨는 그알 PD에게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냐?"며 인터뷰 안함.


    조씨의 튜브와 이씨의 구명조끼는 어디다 두고, 이씨는 구명튜브를 가지러 간 것인가?


12. 윤씨 장례식 동안, 조씨와 이씨가 윤씨의 반지하 집을 들락거리며 윤씨의 PC본체와 패드등을 가지고 감.


13. 윤씨가 죽고 한달 남짓, 이씨는 수상레져를 하고 있음.


14. 죽은 윤씨의 차는 지금도 누군가가 운행을 하여 과속위반 통지서가 계속 반지하집으로 날라오고 있음.


15. 이씨의 결혼전 살았던 곳을 가보니, 이웃주민이 이씨의 집에 들락거리던 남자가 매우 많았다고 함.


16. 윤씨 장모는, 윤씨를 제대로 본적이 없고, 돈을 보냈다는 것도 모름.


17. 윤씨가 죽은 6월 30일 다음날은 보험금미납으로 윤씨의 보험이 실효가 되는 날짜였음.


18. 생전 윤씨는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음.


19. 윤씨는 수영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수영 강사가 얘기함.


20. 다이빙해서 물에 들어간 윤씨를 "구조를 했느냐? 방치했느냐?" 여부 (부작위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음.


21. 윤씨의 폐에서는 "포말"이 검출됨.


     포말은 물밖으로 어푸어푸 숨을 쉬려고 하는 도중에 "물"과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임.


     분명, 윤씨의 어푸어푸 허우적 거리는 소리가 몇번이고 났을 것임.


22. 이씨는 방송금지 요청을 법원에 했고, 이씨에게 오해가 갈만한 표현을 하지 말라는 선에서 방송 허가가 내려짐.


     이 사건은 관할을 넘겨 1년넘게 수사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