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라도 모를 피의자의 어느 정도의 감면사유나 알리바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하여, 또한 피의자의 기본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피의자를 변호한다 하여 변호사의 인격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래 나타난 항목처럼 흉악범은 승소 확률도 매우 낮고 대체로 선임비를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에 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단점을 끌어 안고도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변호사이거나 국선 변호사이다. 하지만 법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간혹 이러한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