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어도, 손해배상액은 500만원 받으면,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보통은 2~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5배 해도 2500만원 입니다.
거대 언론사에서 저정도 금액을 징벌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5배는 부족해보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되는거죠?
김어준이 세월호가 잠수함에 의해 좌초됐다고 하던건? 박근혜가 정윤회랑 롯데호텔에서 어쩌고 하던건? 그런건 가짜뉴스로 치지도 않는거죠?
그때 엄청난 반응들이 나왔었는데..
댓글마다 정모씨 거시기나 빤다는둥, 또 잠수함때문인데 모른척 한다는둥..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보여줬던지..
그 난리를 쳐 놓고도 지금은 라디오 진행자에, 비공식 권력순위로 현정부 서열 10위권쯤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