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밤10시경 난 사고입니다

전 골목에서 대로로 합류하기 위해서 우측을 본 후 서행하며 좌측을 주시중 

인도로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와서 저를 받은상황입니다


사고후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불러서 접수 다 해주었습니다

사고처리 끝나고 바로 조사받으러 갔고요


상대방은 보험처리해 줄 생각도 없다가

뭐라고 하니깐 개인합의해준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조사결과나와

얘기하던중 일상배로 접수했다고 하더군요


조사결과는 피해자, 가해자가 뚜렸하지 않지만

자전거가 약자다라고 하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갔고요

범칙금과 나왔네요


경찰에서는 자전거 인도주행과 역주행을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13조2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위반한거에 대해서는 범칙금도 부과 안한상태입니다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가해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불리한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신차로 산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사고로 인해 앞차대가 휜 상태입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막막해서 올려봅니다


ps.제가 골목에서 빨리달렸다고하시는데 30km미만으로 달렸고요 횡단보도 진입시는 10km미만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http://www.susulaw.com/board10/main/viewContents/P_SNUM/4163/P_TABSEL/234/P_TITLE/-/P_CONTENTS/-/P_BROADCAST/-/P_TAG/-/P_PAGE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