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 판사가 근무하는 행정법원에서 박형순이가 허가한 광회문집회 이전인 5월경에 아시아나 직원들이 요구한 집회는 행정법원이 코로나를 이유로 금지로 결정하여 집회가 무산되었는데 코로나 징조가 심각한 광복절때 광화문 집회는 박형순이가 왜 허가했을까? 더욱이 서울시가 집뢰금의 이유를 조목조목 상세히 판사가 잘 알아듣게 설명했었는데 왜 아시아나가 집회요청때 불허했으면서도 민경욱의 집회 요구는 허가했을까? 아시아나는 신청인이 잘모르는 일반국민이고 광복절때 집회는 민경욱이라 알아봤거나 누군가 민경욱을 사전에 알렸단 말일까? 결국 법과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미통당과 여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인 및 불허를 판사들은 결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