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공법영역과 사법영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벌금을 물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남아있고 재판으로 손배액이 정해지죠
모든 패소가 상대방의 재판비용까지 담당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재판비용까지 청구 되는 게 빼박이죠
결국 달랑 벌금만 무는 게 아니라 전과자가 되어서 손배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
베충이들아 니들 어쩌냐? 이거 빼박인데
전과자가 되면요 외국나가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이 비자를 받아야 관광이 가능한 나라는 비자 거부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정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다가 해외로 취업되면 취업비자 낼 때 범죄기록회보서던가... 그거 받아야 하는데 이거 때매 안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