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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부양의무자 폐지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소득이 없는데도 연고도 없는 아들 딸들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017년 대선  전 장애인들과 만나 반드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 한다고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예산 부족으로 저번 주 회의에선 부정적인 입장이 컸으나

오늘 회의 끝에 단계적적으로 2023년 부양 의무자 제도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26만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