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은 “우씨가 방송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우씨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에게 제보받았다고 주장할 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방송 캡처.

우종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51056001&code=940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05508364?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