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12141103272


피해자모임, 횡령·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발

(시사저널=정우성 객원기자)

이희진씨는 지난해 2월 부모상을 치르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 연합뉴스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씨에 속아 허위 주식정보를 믿고 헐값인 장외 주식을 비싸게 산 투자자들이 다시 고발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