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일반인은 본인의 형제. 자매.부모.배우자의 부모를 고소 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게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부모는 자식을 고소 할수가 있다. 과연 일반인이 이런 내밀한 법률 조항을 알고 자식을 고소한 것일까. 아니다. 바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집단인 법조인의 조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과연 법전을 희롱하는 변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이건 공정 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한 다분히 이율 배반적인 행위에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