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 보지도 않던 김무성에게 안절부절 인사하느라 아부하던 사진이 눈에 선하네. 판사출신인데 법의 논리도 이상하게 따지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쓰고 변호사 수임료는 배우자 계좌로 받아 탈세한 사실이 들통난 사건등 여러 범죄와 구설수의 대상자인데 판사출산으로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정부조직도이고 검찰처장은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판사출신이 맞는가? 판사출신이라면 정부의 구조도 무시하면서 재판의 판단을 무슨 기준으로 했단 말인가? 그러저나 다운계약서와 수임료 문제는 탈세인데 왜 조사와 처벌이 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