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관련해서 기사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장 부장판사는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재판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본 법정에서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고 말했

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글로 유추 해보면 합의 하는 자리에 힘좀 쓰는사람 데리고 가서 반 협박성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 할꺼라고 하는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