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비리검사 '한문철' 면직 처리[홍순관]
입력 1992-08-08 | 수정 1992-08-08
대검찰청은 오늘서울지검 송무부 한문철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형사부에 근무할 당시상가분양사기사건으로 조사하면서 사범연수원 동기인 박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풀어주는 등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면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검사는 당초 문제의 참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감에 입감까지 시켰다가 박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준 뒤 박 변호사가 500만원을 받고 정식 변호인 선계를 내자 무혐의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