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동차)는 제 신호 받고 정상속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기던 도중 측면에서 무단횡단(바로 옆 횡단보도가 있는곳) 하는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접수하긴 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 이게 맞게 잘 처리하고 있는건가 해서 글 올립니다.

경찰분께서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상대방(자전거) 병원비는 보험 처리해주는게 맞고 자차관련해서 피해보상 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