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 늘 차를 대고 편의점 택배 물건을 회수해 갑니다.

 

사건당일 평소보다 10도 안되게 서행후 같은자리에 새우고

비상 깜빡이 키고 내렸는데 자전거가 3초후 그냥 트럭 뒤

를 그냥 박았어요.

 

신랑ㅇㅣ내려서 : 자전거가 왜 차도로 다니냐

저전거 : 자전거도 차다

신랑: 자전거가 왜 차냐

자전거: 경찰부르자

그렇게 하여 경찰분이 오셨고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도 차 아니냐

물어보니 자전거도 이륜차에 속해 차대차 사고 맞다 하니

 

신랑: 그럼 차대차 사고네요 제가 주차후 박으셨으니 전방 주시 안해서 100대0이겠네요 하니

경찰 : 우선 차대차 사고라 그럴가능성이 있다

자전거: (경찰한테) 내가 다 잘못했다는거에요!? 갑자기 섰잖아요!!

 

자전거 주인이 경찰이랑 싸우자 식으로 덤비니 경찰이 보험접수 해드려요 라고 하여서 집에와서 자전거 주인한테 보험접수 해준냐고 제차 확인후 보험접수 해드림..

 

사고후 하루지나고 아프다고 입원하고 대인도 해달라고 함.. 하..

 

편의점 앞이 하필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이런사고는 과실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피해자인데

무슨 가해자취급을 합니다..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