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어린이구역이었으면 벌금 500만원 당첨이었넹.
애가 잘못 쓰러져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으면 깜빵.
이제 전과생기는게 완전 운빨이네요 ㅋㅋㅋ
저런애들 만나면 전과자 되는거고 안만나면 전과자 안되는거고.
저게 어린이구역이었으면 블박운전자는 박기 이전에 섰어도 아이가 그대로 박으면 민식이법 적용 받는겁니다.
다들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는거 같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몇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 어디에도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말은 보험사의 관례적인 말로서,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의 과실 여부를 떠나,사람을 약자로 보고 최소한의 치료를 해주자고 한 것이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말이 되었고,이것이 와전되어 "약자 보호의 원칙"이 마치 법인냥 내세워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자전거와 차의 사고의 경우 자전거를 약자로 보고 "약자 보호의 원칙"하에 차가 과실이 크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전거와 차의 사고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차 대 차의 사고로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한문철TV에서 본 것이 기억납니다.
보험사에서 계속 " 약자 보호의 원칙"을 얘기한다면 그 법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