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잘못.
보행자ㅡㅡ 무단횡단.
버스ㅡ3차로에서 좌회전차선으로 4개차로 가로질러 급차선변경.물론 차선변경금지 구역은 아니더라도 그에따른 안전의무 불이행.
버스회사는 해고 사유로 인사사고 .물피사고 다발. 근무불성실.승차비 착복.횡령 등으로 많은 기사분들이 해고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스운행시간을 빡세게 하여 힘든 버스회사 있습니다.그에따른 교통사고는 기사 몫입니다.
무단횡단이므로 50프로 과실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불이익은 오로지 기사가 받아야 하는 불행은 아직 변한게 없습니다.더군다나 사망사고 이므로 해고는 아마 당연한 회사의 물음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