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최초 입법은 1963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됩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테타로 집권을 하게 된 이후, 1962년에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이 내려오고난 이후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이므로, 박정희 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6월 임의규정으로 시행이 되고, 1976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제시행됩니다.
1977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시행이 되고..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권 내의 일입니다.
그리고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는데 이때는 노태우 정권입니다.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98년 10월 시행되는데 공교와 지역이 통합됩니다.
이때는 김영삼정권입니다.
그리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현재 법령)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가 통합되고, 2003년 7월에는 재정이 통합됩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으로 볼 수 있겠지요.
베플베댓이 1차원적으로 알고 써놨네.
초기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직장은 직장끼리 보험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의료보험조합은 조합비가 바닥나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결국 조합원은 보험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원정 의료나 종합병원 등의 진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제도였다.
결국 일부 조합의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고통이 커지자 의사회와 지역조합의 실력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국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김대중 정부 초기 직장 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대개편을 하고, 2000년에 마지막까지 남은 직종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의료보험과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전까지 중소 업체였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현재 재벌을 능가하는 독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