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인 이중국적자가 아닌 후천적인 이중국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은 무조건 한쪽 주권을 포기해야 하죠 그 나이가 18세 전 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직자 판사 이면 한국주권을 포기하는 댓가로 자라면서 받아온 온갖 혜택(학비면제 등등..) 받은 그 모든걸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은 옛날에는 가능 했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증명서를 받고 한국에 전화 해서 가족을 통해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할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가 공직자 이면 어디서 태어 났건 무조건 군대 가야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고나서 국적 택일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선척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주권을 그냥 두고 미국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시 쇼셜새큐리티 번호 즉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부모가 공직자 신분인데 군대를 안다녀오고 한국 주권을 포기 했다면 어마무시한 벌금을 맞습니다 한국에서 무마를 위해 청탁 또는 압력을 넣었을꺼고 확실한 불법이죠 공직자라서 공무원증 반납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범죄 입니다 또한 정치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밝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인간들이 많이 존재할껍니다 돈 있으면 군대도 마음대로 뺄수 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