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물로 나갈것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자차면책금에 대해 잘모르시는것같아 시리즈물로 써봅니다.


일단 3년전 제사고로 쭉 써야 피부에 와닿으실것 같아 저의 사례로 씁니다.


1. 2017년10월3일 사고가 있었음(차뽑은지 6개월 밖에 안된 ㅠㅠ)

2. 불법주차 버스로 인해 20이하 서행했음에도 사고남

3. 상대가 우측 우선 적용에 8대2부르길래 껄껄껄 웃으며 응~ 소송~

4. 상대차(K사) 내차(M사) 수리비는 내가 다따블나온건 안비밀

5.상대 탑승인원 2명, 나 4명 허나 아픈데도 없고 아프지도않고 해서 대물만 진행하기로함


2018년 04월에 결과나옴 내의견대로 5대5나옴 (뜨버럴 불법주차 버스 같이엮어 소송갈라다.....)


보배는 인증이다~하여 판결문 올림


응? 그래그래 5대5면 뭐~~ㅋㅋㅋ
하고 잊어버리고있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자차 부담금 받을수있다 유튜브에 올리심.


나: 어어어어어~~ 저도 받을수있나요????
한변호사님: 응~ 받아내서와서 고기사~~
나: 넵 일단 제손으로 해보겠심더 안되면 행님께 맡기겠씸더
한변호사님:ㅇㅇ

재빠르게 당시 '보험가입증서(3년전 가입했던) 차량수리내역서,보험금지급내역서' 를 보내라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후 받음.

 


이렇게 보내줌.

전화로 따지기시작.

따르릉~

나:허거거 님아 내돈 385,000원 내놓음

보(보험사):님돈은 줄꺼없음

나:자차 면책금 줘야 하는거 암?

보:뭔 댕댕이 소리 니가 내는거여 그건 기냥

나:내 판결문엔 없는데 다른 판결문 찾아보셈 어떻게 계산되는지~

판결 산정금액 내꺼로 풀어줄테니 잘보셈~


우선... 상법 682조 대법 전원합의체 2014다42611 로인해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가 맞음

그래서 전과 다르게 요즘 판결문엔 이렇게 판결됨


판결금액=(자차수리비+자차면책금)*과실-자차면책금임

즉, 1,675,000원=(3,735,000+385,000원)*0.5-385,000원임

그렇게 님하네에 판결된거임.


소송후 상대보험사에서 내 자차면책금 까지 보냈을꺼임 확인해보센.

안보냈으면 얘기하센 상대방에 소송걸어 뿔랑게~

이의 있음?


보:1,675,000원은 차량 수리비 자차를 뺀 그거임


나:개수작말고 모르겠거든 송무팀에 ㄱㄱ 하고 다른판결문 찾아서 쭉읽어보셈

내말이 틀림없다에 내 전재산 빚7억 하고 마통 건다  니는 뭐걸래?


보:송무팀에 알아보겠삼 (빤쓰런~~~~) 



현재 수순까지 경과임
모르겠다 배째라하면 상대방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포문을 열것임.

아직 보험사에 농락당하는 여러 국민들을 위해...

추천 부탁드림~ 


P.S.1많은분들이 모르셔서 요약
자차는 내과실이 80~90%이상되서 자차 찾아올것이 없으면 해당없으나
찾아올것이 있으면 판결금액 산정후 보험가입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갖는거임

P.S.2 모르시는분들이 많다하여 예시로 풀어드림

8대2 피해자로 사고가났음
내차 피해가 수리비100만원나옴
자부담금 20만원냈음
소송시(합의도 마찬가지임) 100만원을 청구하여 상대로 80만원받는게
기존의 대법 판례임
그러나 상법682조와 2014다42611 대법전원합의체로 인해 판결이 바뀜

수리비/자차/보험사내준돈   100/20/80
100만원에 소송거는게 아님
상법과 전원합의체 판례에따라
그래서 판결이 (수리비+자차면책금)*과실-자차면책금 
(800,000+200,00)*0.8-200,000원으로 산정됨 

즉.... 상대보험사는 우리보험사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내가 낸 자차 면책금 20만원은

나한테 줘야함.  허나... 보험사들이 따로 주고 뭐하고 귀찮으니 자차면책금까지

내 보험사에 줘서 돌려 주라함(대부분 이게 관례이나 안그런경우도 있다함)

그러나 내보험사가 주면 좋은데 나랑같은 케이스처럼 모르거나 알아도 안줌


상대 보험사에 내놔라 소송걸면 100% 이김.

상대가 우리보험사에 줬다카면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박고 싸워야함

즉...난 내돈만 받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