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물로 나갈것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자차면책금에 대해 잘모르시는것같아 시리즈물로 써봅니다.
일단 3년전 제사고로 쭉 써야 피부에 와닿으실것 같아 저의 사례로 씁니다.
1. 2017년10월3일 사고가 있었음(차뽑은지 6개월 밖에 안된 ㅠㅠ)
2. 불법주차 버스로 인해 20이하 서행했음에도 사고남
3. 상대가 우측 우선 적용에 8대2부르길래 껄껄껄 웃으며 응~ 소송~
4. 상대차(K사) 내차(M사) 수리비는 내가 다따블나온건 안비밀
5.상대 탑승인원 2명, 나 4명 허나 아픈데도 없고 아프지도않고 해서 대물만 진행하기로함
2018년 04월에 결과나옴 내의견대로 5대5나옴 (뜨버럴 불법주차 버스 같이엮어 소송갈라다.....)
보배는 인증이다~하여 판결문 올림
이렇게 보내줌.
전화로 따지기시작.
따르릉~
나:허거거 님아 내돈 385,000원 내놓음
보(보험사):님돈은 줄꺼없음
나:자차 면책금 줘야 하는거 암?
보:뭔 댕댕이 소리 니가 내는거여 그건 기냥
나:내 판결문엔 없는데 다른 판결문 찾아보셈 어떻게 계산되는지~
판결 산정금액 내꺼로 풀어줄테니 잘보셈~
우선... 상법 682조 대법 전원합의체 2014다42611 로인해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가 맞음
그래서 전과 다르게 요즘 판결문엔 이렇게 판결됨
판결금액=(자차수리비+자차면책금)*과실-자차면책금임
즉, 1,675,000원=(3,735,000+385,000원)*0.5-385,000원임
그렇게 님하네에 판결된거임.
소송후 상대보험사에서 내 자차면책금 까지 보냈을꺼임 확인해보센.
안보냈으면 얘기하센 상대방에 소송걸어 뿔랑게~
이의 있음?
보:1,675,000원은 차량 수리비 자차를 뺀 그거임
나:개수작말고 모르겠거든 송무팀에 ㄱㄱ 하고 다른판결문 찾아서 쭉읽어보셈
내말이 틀림없다에 내 전재산 빚7억 하고 마통 건다 니는 뭐걸래?
보:송무팀에 알아보겠삼 (빤쓰런~~~~)
즉.... 상대보험사는 우리보험사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내가 낸 자차 면책금 20만원은
나한테 줘야함. 허나... 보험사들이 따로 주고 뭐하고 귀찮으니 자차면책금까지
내 보험사에 줘서 돌려 주라함(대부분 이게 관례이나 안그런경우도 있다함)
그러나 내보험사가 주면 좋은데 나랑같은 케이스처럼 모르거나 알아도 안줌
상대 보험사에 내놔라 소송걸면 100% 이김.
상대가 우리보험사에 줬다카면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박고 싸워야함
즉...난 내돈만 받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