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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꺼지우고 자기꺼 쓴흔적

구청에서는 부당사용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민신문고에 공문서위조로 신고했는데 오늘 형사님께 전화가 왔네요 

하시는말이 

구청에서 과태료 처벌을 받았는데도 더조사해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되서 형사적으로 처벌되면 과태료가 엄청 클수있다고  000씨도 정식으로 벌금많이나오는거에 대하여 처벌 원하시는거 맞으시죠?

 

 

크게 처벌원한다고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