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글부터 도움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상대 차주분과 보험사에서 계속 말을 바꾸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사고(19.12.20)는 제가 주행하는 중 상대방 차주분이 골목길에서 불법좌회전 시도하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분은 확인했다고 했지만 못 보신건지 그냥 밀고들어왔고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 윗인중에 3센치, 아래턱쪽에1센치 입안 3센치 꼬맷고, 아래쪽 앞니 2개가 부려졌습니다. 뼈가 부러진대는 없고, 3주 입원했으며, 아직 허리,목,오른쪽어깨와 팔이 아파서 물리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적용한다는 도표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안전의무위반으로 9:1 을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cctv를 아직 못구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사원]에서 차주의 주장에따라 우회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cctv를 구한 후 경찰서를 찾아가 보여주고 교사원 제대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 cctv를 요구하였고, 주기싫었지만 10:0으로 해준다하여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어제(2.7) 보험사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바뀌고, 제가 1차선을 타고 달렸다는거와 상대차 대물없이하는걸로 과실이 9:1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받아드려야 할까요?? 인생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