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 각 원고 별 '입금액'란 기재 각각의 돈과 그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19. 6. 2.부터 2019. 10. 2.까지 연 5%로, 2019. 10. 3.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자백 간주 사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는 보배드림 사이트(www.bobaedream.co.kr)의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quatro" 및 "quatro01", 닉네임 "붕어의질주" 및 "붕어의질주2"를 이용하여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데 사업 실패로 월세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움을 요청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고들로부터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의 각 입금일자에 각 '입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편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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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름은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