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9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몇달째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가입하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낸 사고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차량)가 당하신 사고인데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가해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사건 경위>

12월 4일 새벽 6시에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맞은편에 라이트를 밝게 단 자전거가 반대쪽에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을 못뜰 정도로 라이트 각도가 높고 밝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흐 내용은 블박에 첨부한 그대로구요.. 연락처랑 받아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다음날도 아닌 다음날(12월5일) 오후 3시경 무릎에 멍이 들었다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겠다고 하면서 입원을 했습니다.(입원한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자전거는 약자(?)라면서 그런 상황에선 무조건 서서 기다렸어야지 움직이면 무조건 차량이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분류되어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야기는 없는걸로 알거든요..


고수님들...  이런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에서도 그냥 돈을 뜯겨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거나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어머니차량 E220D이고, 문짝에 기스 미세하게 났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쩌다보니 핫이슈에 올라가 있네요..


일단 보험사와 오늘 통화하고 5:5 주장한다고 통보해달라고 이야기했구요.

(보험사가 100%라고 말했다는거는 어머니께서 뭔가 착각하셨거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보험담당자가 합의금 110만원 주기로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법대로 하자면서 노발대발 하네요. 손자도 있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계산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고, 본인 잘못은 1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전거도 고쳐야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견적 날라오면 사고로 인한 파손인지, 그냥 뜯어고치는건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대물처리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사이드미러 기스 + 문짝 기스 벤츠 공식 사업소 판금도색 (짝당100) + 동급 외제차 렌트해서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직 수리진행 및 자차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소송가면 본인만 힘들어질텐데 자존심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네요. 일 진행되면 계속 업데이트 올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에 양심까지 파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