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대 전기자전거 접촉사고 관련하여 여쭙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가 난 곳은 대학 내 신호없는 교차로였고 저는 앞에 사람때문에 충돌 당시까지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저도 서로 오고있는건 충분히 인지 하였지만 자전거는 한참 위부터 멈추지 않고 내려와 운전석 뒷문쪽에 추돌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반떼 뒤에 나오는 은색 G4차량입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는 사고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앞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올립니다 제블박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평지는 아니고 자전거가 경사로에서 내려오는중인 상황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최초 사고 후 브레이크가 원래 상태가 안좋았고 자기도 멈추려했는데 멈춰지지가 않았다라고 하였지만 이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였고 대인접수까지 진행 한 상황에 똥밟았다 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만....

한의원에가서 약을 타먹었다네요......보험사랑 이야기하면서 저는 끝까지 무과실 주장한다고 대인 취소하라고까지는 한 상황입니다.


이상황에 소송 진행시 무과실 나올 수 있을까요?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이고 상대 운전면허는 없다고합니다.

추가로 제가 자전거 상대로 대인접수는 불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