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에 따른 종소세증가가 싫어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을 한다면 명백히 탈세입니다. 국세는 개인별과세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간 명의대여도 조세범처벌법상 처벌이 안 될 뿐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소득 귀속자 조정을 통해 사업자명의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 맞는 자료를 맞춘다는게 쓴 비용들을 구분하고 장부상 정리를 한다는거면 이상할게 없으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하거나 사적사용분을 비용처리하거나 한다는거면 탈세입니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는 세무서들 연중 조사대상 상시 이벤트이니 절대 안 하는게 맞습니다
저런것도 지적할거 같으면 죄없는자. 돌을 던져야지...본인은 양심에 1도 저촉할거 없는 사람인지 궁금. 청소만 봉사하고 다니는분들이 보기엔 껌종이 하나 버리는 사람도 크게 보이고 준법정신 철저한 사람이 보기엔 불법 주정차도 크게보이는데 본인기준 아닌지. 와이프 통장 같이쓰면 대포통장이고 와이프 명의 폰쓰면 대포폰인데 . .
.세금에 대해 잘알고 떠드는 것들인지도 궁금.
순수익 2억 기준, 부양가족 없이 소득세 내면 6천만원 정도 내더군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이 크다고 하면 아끼고 싶은건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요. 저말이 이해 되네요. 이해가 되는 저 마져도 적폐겠지요. 저도 요래저래 피해볼려고 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벌었으면 그냥 내래요. 시도하면 범죄인건데, 몇 년 못갈 수도 있어요. 편법 쓰다가 걸리면 양심신고 한 것보다 더 크게 당할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저는 그것보다 현금장사가 최고 부럽습니다. 100퍼센트 세금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낼 수 밖에 없네요. 전산화의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