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3163117975?f=m

터널 안에 차량 여러대를 세워두고 30분간 기념촬영을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와 B(39·남)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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