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이후 4년 가량 법정공방 속에도 의사면허 유지
- 그 와중에 병원 명 변경, 폐업, 개업 반복하며 또 다른 사망자 발생
-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또 사망자 발생
- 2018년 5월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사면허 취소
- 그러나 면허취소 후에도 재교부 가능..(영구취소 없음)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 2년 후,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