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거의 명백(자백이나 확실한증거)하거나 죄질이 매우 심한경우(5년이상 정도?)에 판사 마음대로 구속을 하기도 함.
구속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만약게 무죄일경우 구속한거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해요?
구속했는데 무죄라면 이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납치를 한겁니다.
법치국가에서 판단은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거거든요.
검찰이 50년 구형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인거임.
요즘 사법기관들이 워낙 개판이라 이런 말도 솔직히 무색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위의 사건은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엄벌해야 하겠지만 죄질로만 볼때 구속요건에는 안될것 같음. 물론 이것도 판사의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