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에게는 이번 무면허운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말하기도 했다”며 “특히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