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말 제주도에서 완전자차로 k5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정차량 (상대방) 흰색k5 (제차량)
1차로 직진차선
2차로 우회전차선

저는 초행길이라 우회전차선을 못보고 직진을 하였고
검정차량은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것처럼보였으며 , 제후면왼쪽을 받았습니다

완전자차라 돈을 내지않을줄알았는데
렌트카에서 제책임이 100:0 이라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고는 제가잘못한부분인데 억울한 부분이있어서 여기에 올리게됬습니다
그냥 50만원을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사고접수부터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블박은 상대방은 망가졌다고 하였고 저는 렌트카라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직진하려고했다고 우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