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음의 단어를 숙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의 속지주의 : 권리를 획득(특허 등록 후, 권리 유지)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발생함
* 예 : 일본에 등록된 특허 기술로 한국에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일본의 대표 불화수소 제조기업인 모리타와 스텔라에 대한 특허의 현황을 살펴봅니다.

1) 모리타의 러시아 불화수소 특허 리스트


해석 : 불산 관련 특허는 존재하지 않음


2) 스텔라의 러시아 불화수소 특허 리스트


해석 : 불화수소 특허 리스트 없음


3) 모리타 한국 불화수소 특허 리스트


국내 불화수소 관련 특허 없음


4) 스텔라 불화수소 한국 특허리스트


해석 : 붉은 박스가 불화수소 관련 기술들인데, 모두 거절, 포기 및 취하되어 등록에 실패함
특허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함


공개된 특허 DB로 조사했으나, 별도의 DB로 상세히 조사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음




5) 최종 결론

모리타와 스텔라는 러시아와 한국에 불화수소 제조에 대한 특허 분쟁을 일으킬 권리 자체가 없음

특허분쟁에 대한 기사는 일본의 블러핑이거나, 기레기들의 농간일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