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안나왔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직진차량이 와이프가 운전한 차입니다.

보험에서는 기본8:2 에서 상대차량이 대우회전이라  9:1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찾아보니 대형차라면 0.5, 현저한과실 중에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도 상계되던데..

이런부분도 가능할까요? 상대차는 K7입니다.

우회전 진입시 일시정지도 없이 그냥 들어온거 처럼 보이긴 한데 그건 제 입장이구요

와이프는 앞에 우회전 차량 때문에 감속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9개월에 사고인지라 처음에 전화받고 갔을때 애기랑 와이프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저녁에 병원에서 말하길 경찰도 상대쪽에서 불러서 왔는데 경찰한테 말하길

처음에는 저쪽에서 차가 오는걸 못봤다고 말했다가 잠시후 신랑이 오고 나서는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직진을 했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다행히 외상적인 부분은 없지만 왼쪽골반이랑 왼쪽부분이 불편하다는데 산모는 각종검사도 못하는 지라..

조산방지주사만 맞고 누워만 있습니다(입원했을때 조산증상인 자궁수축이 와서 계속 맞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선 사고당시 괜찮냐는 말보다 계속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네요

이런것들도 괘씸하기도 해서 10:0이라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