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차로내 차선 변경으로 처리하고 저희 쪽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에는 상대방 측에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분쟁심의 신청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상대 차주 분이 처음에는 저희 보험담당자에게 제가 들이밀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차 블박 영상을 보여주니 과실을 인정하며 교차로내 차선 변경으로 처리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내놓으시고는 차 수리가 들어가고나서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수리 견적 600만원 나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차 수리를 해야하니 과실 싸움은 보험사끼리 싸우게 하라고하며, 우선은 자차를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센터 얘기를 듣고 저희 보험사에 전화하였으나, 센터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게 얘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과실이 잡힐 부분이 없어 자차 접수가 필요 없다고 했으나,
상대방에서 과실을 인정안하니 자차를 접수해야 저희 담당자가 배정되어 상대방 보험사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와 보험사가 모두 자차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접수를 했으나,
자차를 접수했으니 자기 부담금을 내야되고(50만원), 심의에서 무과실로 결론나도 그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이상 과실이 잡히지 않으면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분쟁 심의에 3~4개월 정도 걸리니 상대방과 과실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보험사도 저희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분쟁 심의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 제대로 무과실 어필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멀쩡히 가고있는 차를 박아놓고는,,, 저희보고 과실이 있다니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상대방 차량이 무작정 밀고 들어왔고,
충돌할 것 같아 저희가 속도를 줄이며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그냥 밀고 들어와 충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피할려면 공중부양을 하는 수 밖에없는데 어쩌라는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저희쪽에서 어떤 과실이 잡힌다는겁니까
(직진 차선에서 넘어옴,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실선에서 넘어옴, 후방보면 과속도 의심 됨..)
차 뒷좌석에는 만삭 와이프와 17개월 아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임신 중인 몸이다 보니 사고 때 충격을 조금 더 받았고 많이 놀란 상태였습니다.
아기도 놀랬는지 사고 시 많이 울었고, 당일 잠을 잘 때도 많이 설치며 새벽에도 깨서 울어 걱정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현장에서 통증을 느껴 저희 보험사 현장 출동 담당자 분에게 와이프가 통증이 있다 얘기했었고,
저희 출동 담당자 분이 상대방 출동 담당자와 차주 분에게도 통증이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인 접수하고 먼저 와이프는 뱃속의 둘째가 걱정되어 산부인과 검진을 보러갔고,
첫째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가이고, 어디가 아픈지 전혀 알 수 없으니,
사고 때 많이 놀란 것 처럼 보이고, 당일에도 잠을 설쳐서 혹시나 걱정되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와이프는 허리와 목 다리통증이 계속 있는데도 임산부라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대부분이고,
워낙 귀찮니즘이 심한 스타일이라 어차피 그냥 1~2주 놔두면 나을 것 같고, 병원도 안갈 것 같아 대인 접수를 안하려 했는데,
대인 접수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덜 귀찮으니 한번에 하라고 해서 저까지 3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우울하네요...
일단 내일 경찰 신고하러 가려고 하는데, 경찰은 과연 저희편이 되어줄지도 의심스럽고...
저희 가족 말고는 모두 저희 편이 아닌 것 같아, 막막하고 답답하기만하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과실 인정하고, 끝낼까 싶다가도
손해를 끼쳐 놓고는 자기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분쟁 심의 들어가자고 하는고 입장을 싹 바꾸시는게 너무 괘씸하고,
저희 과실이 많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일주일동안 보배드림 글들 읽어보고 네이버 찾아보니 무과실 사고도 분심위 들어가면 과실 30%로 잡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소송으로 무조건 바로 가야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분심위 없이 소송 가는 것도 상대방이 수락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진짜 저의 과실이 있는 건가요?
(2) 분심위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7:3 같은 결과도 나올 수 있나요?
(3) 분심위 자료는 누가 만들어서 제출하나요? (저희 보험사도 못믿겠네요.)
(4) 상대방한테 분심위 없이 소송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