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차뒤에서 달리다가 눈이아파서 차선변경하고
처음으로 등화류신고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흘러 까먹고있다가 행정처분한다는 답변보고난뒤

정보공개요청 후에 오늘 정보공개답변받았습니다.

간혹 보면 과태료+원복이던데,
구에따라 다른건가요?

그래도 저건 아니다싶었는데
원복하니 보기좋네요 


+추가글


저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촬영하고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넣었습니다.


보배형님들 글보면 ~예정입니다 라고만하고 일처리안한다는 공무원들이 많다하여

어떻게 됬는지 궁금하기도해서 정보공개청구 한번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 << 치시고

저같은경우는 해당민원 주내용+신문고접수번호+담당자이름 기재하여 문의했습니다.


근데 한가지 아이러니한게

서하남 외곽 타기직전 촬영했고 주소지는 하남인데

강원도 춘천으로 넘어갔고

원복결과는 남양주평내더라구요


차주 인적주소나 이런거에따라 배정이다른가봐요~


스마일등이나,브레이크등 여타 등화류신고 솔직히 봐도 해본적없었는데

저차는 눈이너무아파서 순간짜증이 확나더라구요ㅠㅠ


뒤따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에 방해가됩니다.

등화류는 건들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