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한숨만 나오네요...법리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병원에서 시킨대로만한 의사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심평원과 병원의 관행이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의사라면 당영히 교차감염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지시에 대항해야하는 것이 마땅한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의사들의 죄는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보면 의사가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것입니다. 심평원과 병원의 운영진 그리고 관행으로 환자보호를 게을리한 의사들 모두가 저 신생아 죽음의 원인인 것입니다. 의사들 족치면 누가 의사하겠냐구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런 관행으로 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것 입니까?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줘야 또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지요..그 피해자는 나와 당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유 아닐까요..
어제 이 뉴스보고 진짜 답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관계 ... 변질 된 주사제를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신생아에게 투약했는데 그걸 인과관계 증명이 안된다.
허긴 자문해주는 의사들도 의사인데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그래도 전원 무죄는 아니죠!!
소위 엘리트라 자처하는 것들의 짓거리 ... 정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전국 병원에 있는 신생아실에 신생아가 의료진의 실수 없이 한꺼번에 여럿이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라고 판사는 봤다? 검사의 무능이나 의료계의 로비에 승리 아닐까 봅니다. 병원과 의사들조차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공개회견까지 했는데 사법부가 이마저도 부정했네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과했지 과실에 대한 책임의 사과는 아니다라고...
사람한명당 주사제 하나씩 쓰면 삭감하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죄를 물어야지.
왜 거기에 맞춰서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하던 병원 직원들을 깜빵에 넣자는거지?
2018년부터는 삭감 안시켰다고? 그럼 2018년부터는 삭감안할테니 1인당 주사제 하나씩 쓰라고 공지를 했어야지.
아무 공지도 없이 지들 자체적으로 삭감 안하기로 하고 삭감안했으면 병원에서 어떻게 알고 바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