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저표지는 장애인 주차증이 아니라 장애인분이 자동차를 사용(운전 또는 동승)한다는 증표입니다
(편하게 장애인 주차증이라 말하는거고, 장애인 분이 차량 사용중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첫번째 사진 확대해서 보시면 동그라미 아래쪽에 적혀있죠)
저 증표를 장애인이 아닌 분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부정사용이 되며 그에대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법에 공문서 위조(부정사용) 대한 처벌의 조항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잘못에 두가지 처벌을 못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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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두건으로처리 가능하며 저게 위변조라기 보다는 다른차나 다른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한것으로 보이므로 공문서 위변조보단 부정행사로 처벌될것 같네요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