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1톤 냉동탑차로 직진중에

반대차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넘어와 사고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선침범이니 몇대몇따질것도 없네요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하는말이 8:2라면서 통보서가 올꺼라네요..

경찰에서는 중침으로 인정이안된다네요

왜 그런 판단이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안가서

잘아시는분들이 계실꺼 같아 문의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