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링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394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NvcGhxcG9waHFyb3BocWpvcGhxZ29waHNkb3Boc21vcGhyNW9waHJt
한문철 TV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자전거)이 100:0으로 블박차 무과실을 인정하면서 사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윽시 보배드림 형님들 조언대로 했더니 술술 잘 풀리네요.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사건은 꽤 이슈가 됐는지 유튜브 한문철 TV에도 영상이 올라왔고,
보배드림 통해서 KBS 아침이 좋다 작가님께 연락와서 방송까지 탔습니다.ㅎㅎ
아침이 좋다 방송에서 이길우 변호사님도 자동차 무과실 인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험사 믿지 마세요!
제 사건에서 몇분이 궁금해 하셨던 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넘은 상태에서 차대 자전거 사고인데 차에 과실이 없나 였습니다.
그부분은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 사건 풀이를 보시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 되실거라 봅니다.
한문철 TV (유튜브)
요약하자면 제 사건의 경우
1. 속도제한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었고
2. 주말이라 통학시간이 아니었으며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보호 대상이 되는가
이 세가지 요인으로 소송시 고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나면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요약 ( feat. 보험사의 겐세이 )
1. 자차보험사에서 블박도 안보고 자동차 과실 주장 (과실 유도)
2. 블박 확인 후 억울하여 자전거 측에 수리비 청구
3. 보험사, 자전거 측이 수리비 안주면 받지 못한다고 답변
하지만 상대방이 일상생활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우리 보험사는 상대방의 보험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수리비 못받는다 못박음.
이거 때문에 소송준비 (보험사 안일한 대처)
4. 보험사와 소송 얘기 중 소송중에 대인 취소하면 다친사람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불리하다고 언급
(대인 취소 못하게 유도) - 변호사님 답변으로는 영향 X
5. 나중에 대인 취소 후 소송 진행 중 또다시 대인 취소 하면안된다고 연락옴 (대인 취소 못하게 유도2)
6. 대인 취소 하자마자 자전거 측 퇴원
7. 개빡쳐서 보험사 금감원 신고
8. 센터장 연락와서 대면 상담 - 대인은 법적으로 해야된다고 유도하면서 금감원 민원 취하 해달라고 난리
9. 금감원 민원 취하 안해줌
10. 상대방 측에서 나중에 소송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게 부담스럽다며 100:0 인정하고 사건 끝
보험사 절대 믿지 마시구요. 앞으로도 저희처럼 보험사 때문에 맘고생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정확히 따져 보고 판단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과실이 거의 없거나 무과실 같다고 판단 되시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입원하세요. 안하면 협상이 더 힘들어 져요.
이상 제 사건 후기였구요. 제가 도움 받았던 만큼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