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떼빙 하면 벌금이 있잖습니까~?

그럼 이번 택시 파업에서 떼빙하는건 벌금 못먹이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로교통법 제 46조 (공동위험행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제1항으로 처벌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 정지&취소 등에 처해진다



정당한 사유가, 파업이기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속하지 아니한가~~?
영업택시로 승객을 태우려는 영업이 아닌, 

떼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 도로 교통 방해 등,, 하는데...?
 


궁금해졌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