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갑습니다.  회원님 도와주세요~~


상대방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대 상대방 보험사(삼성)에서 8:2를 주장합니다.


 저희는 네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과실부분이 2가 나와서 너무 억울 합니다.


회원님 타당한지 한번보시고 억울하다면 방법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발요~~


견적은 400가량 나왔으며, 본인부담 8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렌트비별도)


사고일시: 12월 2일 오후 2시경


장소: 부산 재송동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