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가 카풀 알바로 한 달에 약 20만~3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보험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A가 운전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한 달 20만~30만원의 돈을 영리 목적으로 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유상운송을 면책 사유로 적어놓은 이유는 일반 차량과 유상운송 차량 간 위험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출퇴근 때 카풀은 운전자가 매번 가던 길을 운전하는 거라 위험률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카풀 본연의 취지에 따르고, 한 달 유류비 정도를 버는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판례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카풀 알바하다가 사고 나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싸우게 될텐데..그럴 경우 액수가 적으면 그냥 처리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액수가 크면 보험사가 못주겠다 버팅길 여지가 크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찌될지 모르지만 절대 호락호락 돈을 줄 집단이 아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소송으로 가게되겠죠. 개인 대 보험사 간 민사소송이 걸리게 될테고. 아마도 사회적 이슈가 될테고 사안의 중요성때문에라도 대법까지 가게 될테죠.. 그러면 대충 2년은 걸리겠죠..누군가 선례를 남겨주면 좋겠지만? 굳이 그 역할을 내가 해야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그리고 민사외에 형사적 책임을 질수도 있고요..
@보오배애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험가입하면 특례로 형사처벌 안하는데요..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언급한거에요..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택시업계는 가장 민감하고 말많고 불만 많은 땡벌집같은 업종
여당이 꼴에 친IT 정책 편다고하는 짓이 결국 택시업계 쪽박 깨기가 됨
결국은 IT재벌 카카오에게 몰빵 주려고 성급하게 서두려다 땡벌집을 걷어차버린 꼴
그렇지 않아도 불법 영업이 판치는 업계인데 기름을 뿌린 꼴
적폐청산은 뒷전이고 국민이 해달라고 요청도 안한 카카오 택시는 뭐가 급해서 그리도 서두르는지
민주당 친문내분과 이재명 기소로 지지율 계속 까처먹더니
감당도 못할 택시업계 나와바리 집적거리다가 뒷감당 불가
하여튼 국민이 처먹여줘도 못처먹는 어리버리 민주당과 청와대
이번주도 지지율 개판 나겠네
1. 악용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 인신매매, 폭행, 강간 등등등 무수히 많은 ㅜㅜ
2. 사고났을 때 보험문제 - 한방에 인생 거덜날 수 있다.
3. 큰 사고 아니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동승자가 엄살피우며 합의금 달라고 요구하면... 대략 난감...
4. 운전자든 이용자든,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음란하게 쳐다봤느니 어디 건드렸는데 수치심이 들었다느니 등등...